😍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만19세~39세 무주택 청년 1인가구 월세20만원 지원내용 정보 입니다.
서울시 거주자로 중위 소득 150%이하 청년1인가구 (해당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시비 100%
지원대상
● 만 19세~만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신청가능)
⭕️ 소득기준 : 중위소득150% 이하 청년1인 가구
⭕️ 재산기준 : 일반재산 1억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 중복혜택 안돼요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신청기간
● 해당 지원 기간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접수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필요시 가족관계증명
지원형태
● 현금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1833-2030) / 서울주택도시공사 (02-3410-7475)
접수기관
● 서울시
홈페이지
●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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