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금 얼마?
(어린이집 등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지원)
어린이집 등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
지원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해당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X 중복혜택 안돼요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정부24, 복지로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사본
지원형태
● 현금
전화문의
● 교육부 민원 상담실 (02-6222-6060)
접수기관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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