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or 더 많은 국민연금 수령 방법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국민연금, 매달 보험료를 내면서도 정작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를 모았습니다.
나이가 들었을 때를 떠올리면 항상 염려스러운 부분은 수입이죠. 퇴직 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해야 하지만, 취업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일상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수 매우 중요한 노후 준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올해 5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자들의 평균 연금액은 약 65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죠.
노후에 받는 연금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국민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들을 같이 살펴봅시다.
①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미납된 보험료 납부하기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노년기에 수령할 연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제도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납부하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한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지불하면 가입 기간이 연장되어 연금액도 증가하게 돼요.
👏 추납 제도를 이용 가능한 상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 납부예외기간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기간을 납부 예외 기간이라고 하며,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적용제외기간
적용제외기간이란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후, 경력단절 등의 사유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을 말해요. 예를 들어,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나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도 적용제외기간에 해당 돼요.
봐도 헷갈리고 어려운 국민연금, 이제 이 곳에서 확실하게 알아봐요.
② 반환일시금 반납
이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하면 연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이란
국민 연금 가입자가 해외 이주, 국적 상실 등의 이유로 더 이상 가입 할 수 없거나, 60 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 기간 10 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전에 납부 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받은 금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도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반환일시금을 활용하여 생활비를 충당한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반환일시금을 돌려주면 기존 가입 기간을 다시 살려줍니다. 하지만 반환일시금 반납신청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세요.
반환해야 할 금액이 크다면, 이전에 지불한 기간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더 많은 국민연금 수령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꿀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금리 통장이 있다?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10) | 2024.11.11 |
---|---|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얼마? (어린이집 등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지원) (8) | 2024.10.22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만19세~39세 무주택 청년 1인가구 월세20만원 지원 (0) | 2024.01.02 |
서울시 구로구 0세아 의료비 지원, 출생 후 1년 동안 발생되는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 (0) | 2023.12.28 |